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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 체류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입력 | 2025-07-16 20:42: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6.3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의 사유와 체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운영하던 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올 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다. 특검은 그간 김 씨를 상대로 신속한 수사 협조를 요청해 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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