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대표발의…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등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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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약 5900명 부족한 노선버스(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도내 노선버스 필요 인원은 3만3157명(시내버스 2만5734명, 마을버스 7423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만7186명(시내버스 2만2195명, 마을버스 4991명)에 불과해 약 5900명이 부족한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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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기본계획에는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기본방향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운수종사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양성 체계 구축 및 이행계획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 의원은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확보와 양질의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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