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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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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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30여 개 부대(약 2000여 명)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이와 유사한 불법 폭력 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