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구속영장 심사] 특검 영장으로 본 체포 저지 상황 尹 “2정문 올라오는건 아닌것 같다”… 경호본부장 “뚫리면 소총들고 뛰어라” 무기고 있던 기관단총 2정 전진배치… 尹측 “공수처 불법영장, 저지 죄 안돼”
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수사기관의 수색을 막기 위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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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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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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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