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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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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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 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