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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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갓난아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4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생후 2주 된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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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마친 아기는 바로 퇴원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기를 방치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