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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레이저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 실제 사용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초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만원권을 위조한 모조지폐를 출력·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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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이들과 은행놀이를 하기 위해 유사 지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위조지폐를 20장 만들어 실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용하는 대한민국 통화의 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쳐 경제실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영향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이 위조지폐는 택시요금 지급에 사용되는 등 시중에 유통돼 실제로 경제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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