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기조실장·합참 계엄과장 증언 반박 尹 “6·25 발발 후 상당 기간 계엄 못 했다” “12·3은 메시지 계엄…다른 각도로 볼 필요” 내란 특검, 尹 재판 첫 출석…양측 신경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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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며 계엄 실무를 담당했던 군인들의 증언을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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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장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 과장 역시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치활동 자체는 금지할 수 없다는 점 등도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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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 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며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처럼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매뉴얼 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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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과 관련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도 증인으로 호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9차 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