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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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생후 6일 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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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불안감, 피해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마음을 먹고 저지른 게 아닌 과실치사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