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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구현 한계…자치분권 개헌 필요”

입력 | 2025-06-20 13:32:00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에서 네 번 째)이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시회는 전날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돼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21개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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