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조 추경 의결하면서 ‘추가 추경’ 시사 전국민 지급엔 “세금 더 내는 사람에 비슷한 혜택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비슷한 혜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 편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포함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3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 15만 원, 차상위 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 50만 원 등을 주는 내용이다. 나머지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을 두고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재정으로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며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면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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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을 제출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12월 본예산안 결정 전에 하는 걸로 안다.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언급한 것이 3차 추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마중물로써 (2차) 추경안을 마련했고, (3차 추경은) 차후에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올해 4월 제정돼 이달 30일 시행을 앞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해당 법 시행령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