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한 노점 과일 판매상에게 ‘맛보기’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7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령과 경미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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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점 과일 판매상이 ‘맛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인 70대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다.
■ 노점상 “맛보기 불가”에 격분…세 차례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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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우리 가게에서는 맛보기를 하지 않으니 다른 가게에서 구매하라”며 거절하자, A 씨는 자신의 어깨와 손, 배로 B 씨를 세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 “고령·범행 경미…정상 참작”
재판부는 “포도 장사를 하는 B 씨와 서로 불쾌한 언사를 주고받던 와중에 일어난 범행”이라며 “A 씨가 고령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정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