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 제출 “적국外 외국 위한 간첩행위 처벌할 법적 근거 필요” 北 후계는 “김주애 가능성 있지만 내정단계는 아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2019.6.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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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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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수업 받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군사 위주 공개활동을 후계와 연관 짓는 일각의 주장은 군사를 중시하는 북 체제 특성에 무게를 둔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북 후계자 자격 요건에는 성별 규정이 없다”며 “김정은이 결심할 경우 여성 후계자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장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인프라를 감안할 때 아직 무기체계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라고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의 해외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산 부품 주장 등 우크라이나 전장의 미사일 잔해물 분석 결과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인정찰기 및 항공기술력에 대해서는 “정상기능 발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3월 27일 공개한 조기경보기는 비행은 가능하나 레이더 성능 수준이 불분명하다”며 “샛별4형은 카메라 등 정찰센서가 식별되지 않아 임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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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수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정원이 안보침해 정보를 경찰에 지원하는 등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