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측 “가족 등 루머에 명예훼손 브랜드 가치도 손상, 민형사상 조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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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최근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 사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허위 사실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정 회장 개인은 물론이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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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신세계그룹 법무팀에 자문한 후 정 회장 개인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담당 로펌을 물색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과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에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 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