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서비스 출범해도 현재 요금 수준 상품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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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며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고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티빙의 경우 지난해 OTT 시장 점유율(이용자 수 기준)이 21.1%로 2위이며, 웨이브는 12.4%로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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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티빙과 웨이브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하여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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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