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갈등 기존 시설 공동 이용 연장 두고 서울시, “적법 절차, 문제없어” 마포구, “협의 없는 갑질 행정”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적법 절차” vs “협의 없었다”
이번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의 하루 585t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5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동 이용 협약을 맺고 그해 6월 1일부터 20년간 함께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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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가 공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갑질 행정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러 차례 마포구와 협의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청에 5차례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고, 4차례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동이용 자치구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와 마포구의 추가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통보하며, 5월 22일까지 이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충실히 협의 절차를 거쳤다”며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 신규 소각장 갈등의 연장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마포구는 이에 반발해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추가 소각장 건설은 필요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포구는 자체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 등을 통해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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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