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현재 검찰총장만 권한 가져 국힘 “李수사 검사 보복법안” 퇴장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5.6.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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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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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들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