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회원 글 사용 약관 “저작권 과도한 침해” 지적에도 공정위, 불공정 여부 판단 유보
회원이 쓴 블로그, 카페 글을 자사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약관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네이버의 데이터 수집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간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이용 약관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2일 네이버에 통지했다. 문제가 된 약관이 불공정한지 따져보지 않고 절차를 끝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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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도 AI 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네이버 약관에 관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I 학습 때 저작권을 풀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공정위가 선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상 ‘저작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단으로 네이버는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건 아니어서 또 다른 신고 등이 있을 땐 다시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본부장은 “AI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사업자들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한 글은 AI 학습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로 했다. 기존 약관에는 비공개 글까지 긁어 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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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