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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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상해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경,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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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해 수사기관의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마약 판매자로부터 ‘많이 투약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약 40배에 해당하는 3g 가량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장애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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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