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상호관세 제동] 판결 내린 3명에 전 세계가 주목 레이건-오바마-트럼프 각각 임명
CIT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 교역 관련 민사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특정 조치에 대한 금지, 배상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뉴욕 맨해튼에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9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특정 정당에 속하는 판사는 최대 5명까지 허용된다. 연방대법관과 마찬가지로 CIT 판사 또한 종신직이다.
이번 판결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인 레시타니 판사(77),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탁한 게리 카츠먼 판사(73),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티머시 라이프 판사(66)가 내렸다. 셋 중 판결문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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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의 뿌리는 19세기 미 재무부 산하의 준(準)사법기구 ‘일반 감정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무역 규모 또한 급증하면서 CIT 또한 미국 사법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됐다.
CIT는 그간 법조계 인사와 통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는 와중에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