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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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한국앤컴퍼니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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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항공권 발권 업무 대행 여행사를 한 곳에 몰아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이 이런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급 외제 차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개인 이사·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131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며 “한국타이어가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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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해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896만 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