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하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무자 15명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3일 동안 99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 원(순이자 36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233%의 이자를 적용해 총 7120만 원(순이자 41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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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부업자가 제주도 내 곳곳에 게첨한 대출 현수막.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또 A 씨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사업자와 자영업자인 점을 노려, 연체 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 수법을 사용해 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현재 A 씨는 20~30여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피해를 복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