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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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당시 법원 집기를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한 조모 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장 기자를 폭행한 박모 씨(3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이날까지 조 씨와 박 씨를 포함한 총 8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8명 중 5명은 10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3명은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직접 법원에 침입한 이들은 4명이다. 전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일반적 사건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치주의 파괴’라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머지 80여 명의 피고인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6일 공판에선 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나가버렸다. 재판관을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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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법원 난입 사태는 언젠간 또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열광하고 지지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자신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에 가한 위협의 크기를 피고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