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건축사업조합 2.6억 과징금
감리비 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담합을 부추긴 지역 건축사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단체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감리 일감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받기도 했다.
26일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경주지역에 사무소를 연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다.
문제가 된 건 조합이 300만 원, 400만 원 등으로 ‘최소 감리비’를 결정한 행위다. 감리비는 건축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둔 것이다. 조합은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정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건축주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조합이 정한 기준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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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조합의 행위로 인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이 제한되고,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