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익 235억 중 30% 북에 상납…국보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과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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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에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 결과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은 국내에 비해 단속 회피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자금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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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입수로 시작된 수사는 같은 해 11월 경찰이 국내에 입국한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개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