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자료사진) 2025.2.3 뉴스1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고없는 휴·폐업으로 이용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이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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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