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속행하기로…‘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안 나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내달 3일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온라인 포함)하면서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모두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기존 2가지 안건에 5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 발의된 안건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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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다만 안건에 대한 표결은 내달 3일 이후로 미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를 대선 이후 다시 열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이번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어떻게 할지를 의결로 결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기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할 예정이며,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