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받은 혐의 60대 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광고 로드중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 원, 1894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은 김 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 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