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서울=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까지 50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뚝 끊긴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 주체는 다르지만 미래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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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5건 중 1건(22%)은 허가구역 확대 발표 후 시행되기 전 5일(3월 19일~3월23일)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이런 거래가 주로 이뤄졌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다른 지역에선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서울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 등 순이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