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2600만원 받은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 중…검찰 “공소 유지에 최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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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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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동대인 ‘수사2단’을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상품권 사용 내역 추적,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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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