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 따라 월 최대 6만 원 이달 말까지 1982명 개별 통지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군산 비행장 주변 피해 대상자 1982명에게 총 6억214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는 최근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3종으로 나누어 1인당 월 3만∼6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이의 제기를 원하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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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 지역이 해당한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