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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황당한 이유로 돈을 요구해 수백만 원을 받아낸 20대 대학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기였다.
A 씨는 B 씨에게서 금팔찌를 빌려 착용했는데, 팔찌가 도금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네가 빌려준 팔찌 때문에 선배들한테 욕을 먹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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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당시 만 19세였으며, 검찰은 공갈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