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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싱가포르 등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들 국가에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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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테무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매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무단 이전에 대해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테무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