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광고 로드중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2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9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후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감도 A 씨와 함께 일당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고 로드중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