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 해남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수련을 그만두겠다는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 폭행으로 B군은 피멍이 들고 전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군은 해남 지역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모는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관장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장의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