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A 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원고 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과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의 미작동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느냐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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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의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ECU 결함으로 인해 가속 페달로 잘못 인식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EDR 데이터 기록 구조상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측이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7/뉴스1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 씨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정의는 아직 멀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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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손배소 판결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5.13/뉴스1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인 A 씨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