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재판 기일 변경 발표 직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6·3 대선 전에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들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이룬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다른 재판의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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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