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운동 균등한 기회 보장…공정성 논란 없애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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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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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