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체 53%가 호봉제 신입-근속자간 격차 日-유럽 웃돌아 “기업 기술개발 투자 걸림돌” 지적 노조 동의 없으면 임금체계 못바꿔… 재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5.4.24/뉴스1
● 조합원 91% “성과연동제 반대”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산하 남양연구소위원회가 6691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91%가 성과연동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소식지 ‘현장의 힘’을 통해 “기아가 일반직에 성과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회사와 노조 집행부가 일반직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연동제란 직원의 연간 업무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에 차이가 생긴다.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보기술(IT)·SW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일반직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2022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지만 지난해에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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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호봉급 비중이 임금 격차 원인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제약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구조라 기업이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사 자율’ 원칙을 강조하면서 컨설팅과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전체 사업체 중 호봉급 도입 비중은 12.8%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이 비중이 52.6%로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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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