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금리 0.2%P↓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 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