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다이어트 열풍 악용해 무신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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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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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