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호소 맡겼다가 ‘잘 양육하겠다’ 되찾아 법원 아동매매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선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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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된 친딸을 100만 원을 받고 판 3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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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 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피해아동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하지만 A 씨는 남편(현재 사망)과 함께 아이를 살 사람을 물색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자 영아일시보호소에서 되찾아왔다.
그는 영아일시보호소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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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