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사례 봉쇄 의도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김문수 김동아 의원 등 11명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즉시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표결 전에 사퇴했는데,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
이들은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된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안 의결 전 사퇴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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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