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4월 춘몽’] 민주, 국힘 당론반대 속에 표결… 재판관 후임 임명때까지 직무수행 내란-명태균특검법,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 폐기처리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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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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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