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내일 퇴임 ‘韓 지명’ 헌소 대선전 결론 어려워 파장 큰 사건, 결정 미룰 가능성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직원 등이 들어가고 있다. 2025.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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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 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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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