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 등 사유… 3년 지나면 소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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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중 327억 원이 아직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6억7722만 원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사례를 뜻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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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도 저조해 지난해 966만4000가구 중 26만3000가구(2.72%)만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률은 서비스 도입 이후 10%를 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지난해 1∼9월 3만5000건이었으나 정작 열람은 3000건(8.6%)에 그쳤다. 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