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3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는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행정자치부 장관 등 장관 4명이 참석했다. 헌법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당시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 15명을 채우지 못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현 내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뺀 국무위원 수가 딱 15명이다.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이 사퇴해 공석이다.
▷어디서 장관을 꿔 올 수도 없는 현 정부는 한 명이라도 더 사퇴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위헌 상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무회의 효력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먼저 사퇴한 이는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면직 당일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김 전 장관이 출석해 계엄 전말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퇴 경위도 비슷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다음 날 사의를 밝히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더군다나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 의도가 더욱 의심됐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쪽지를 본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할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시늉을 했지만 정상적 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을 강행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했다. 국무회의를 무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가 국정 기능이 자칫 마비될 수도 있는 작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낳았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