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암묵적 동의로 尹 계엄선포 도왔다는 증거 없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내란 관여로 볼 수 없어” 권성동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 물은 사건”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0/뉴스1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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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고위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엔 국회 측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장관 측도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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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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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