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남파 31명중 유일하게 생포 2년간 조사… 협조 인정 받아 귀순 4000곳 넘는 교회서 순회 목회활동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로 남파(1·21사태)된 김신조 목사가 체포되는 모습. 이후 남한에 정착해 목회자로 전향한 김 목사는 9일 숨을 거뒀다. 향년 83세.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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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침투했다가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했다. 이후 한국에 정착해 안보 강연과 목회 활동을 해왔다. 이른바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무장공비 31명을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소위였던 김 목사는 무장한 채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잠입했지만, 우리 군경과의 교전 끝에 홀로 살아남았다. 당시 총격전에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순직했다. 김 목사는 투항 직후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답했다.
김 목사는 효자동 방첩대에서 2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석방됐다. 사위 김근환 씨(57)는 “장인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안보 교육에 매진했다”며 “한국의 방위 체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고 말했다. 1·21사태로 육군 병 복무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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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