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집중 단속 시행…교통법규 위반 179건
서울경찰이 지난 한 달 간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매주 시행했다. 사진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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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달간 오전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숙취 상태인 운전자 19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31개 경찰서가 지난달 4일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매주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4회 실시한 결과, 등교 시간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 총 19명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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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감상 숙취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1)